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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수령 중도인출방법

by 출국전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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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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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에 주는 돈을 말하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리고 다시 이를 근로자가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퇴직연금은 중간에 사업자가 퇴직금은 보관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간 사업자가 오늘의 주제인 근로 복지 공단 퇴직연금 입니다. 

 

공단이라고 하니 공공기관이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연결

1. 근로 복지 공단 퇴직연금 가입조건

 

근로 복지 공단 퇴직연금의 종료는 DC라고 부르는 확정기여형과 IRP라고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30명 이하인 회사만 가입이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수수료 사진)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2.근로 복지 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2-1) 가입절차 4단계 + 1

1) 근로자와의 합의 

2) 제도선정 및 가입

3) 제도 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4) 가입완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마지막 단계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년 1회 납입이 원칙인데 월, 분기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는 자동이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2-2) 가입할때 필요서류

1) 확정기여형의 경우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2) 개인형의 경우

가입신청서, 운용관리 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입니다. 

 

 

그럼 가입을 했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입사할때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등록신청과 부담금 추가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할때 퇴직연금 급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한 다음에 새로 입사자가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신규 직원에게 

가입 - 부담금 납입 - 퇴사나 중간정산을 원할경우는 급여지급신청 을 하면 됩니다. 

 

3.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하기 전이나 이후에 은행에 가서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사하게되면 IRP 통장 사본을 회사에 내야 합니다. 

 3)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공단에 요청해야 합니다. 

4) 공단에서는 IRP계좌로 이체를 해줘요. 

5) 개인 IRP계좌는 해지하면 됩니다. 지급원하는 통장으로 입금 처리가 되면 끝입니다. 

 

보통 1~ 2주 정도 걸리고 급여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늦게 할 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DC(확정기여형)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중간정산) 할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이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하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할 경우

3) 근로자,배우자, 가족이 요양을 6개월 이상 필요로 하게 될 경우 

4) 퇴직금 신청날짜로부터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정년연장이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낮춰진 경우

이외 회사와 직원이 협의하게 하루에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ETF매수는 할수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영세한 사업장일지라도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세 및 기타

퇴직소득세도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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