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 조건과 절차: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탄핵소추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논란 속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탄핵소추안의 의미, 가결 조건, 그리고 이후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1. 탄핵소추안이란?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이를 파면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이에요.
주요 절차
발의: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 필요.
본회의 표결: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
헌법재판소 심리: 6명 이상의 재판관 찬성 시 탄핵 인용.
2. 탄핵소추안 가결 조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총 300명)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이번 사례
발의 정족수: 100명 이상 동의 → 191명의 야당 의원이 제출로 충족.
가결 정족수: 200명 이상 찬성 → 여당(108석) 중 최소 8명 이상 이탈표 필요.
과거 사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 299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
여당 이탈표: 당시 여당 128석 중 다수가 반대표 대신 찬성표로 돌아섰어요.
헌법재판소 결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3. 탄핵 가결 이후의 절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진행돼요.
1.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2. 헌법재판소 심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리하며, 최대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해요.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중 3명 공석 상태라, 남은 6명 모두가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어요.
3. 대통령 선거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요.
4. 만약 부결된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부결 후 대응: 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10일 종료되지만, 이후에도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5. 2016년 박근혜 탄핵과의 비교
이번 탄핵소추안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유사한 점이 많아 눈길을 끌어요.
공통점
올림픽 연도: 2016년 리우 올림픽, 2024년 파리 올림픽.
미국 대선: 2016년 트럼프 당선, 2024년 트럼프 재출마.
탄핵 발의: 두 경우 모두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쳐야 함.
탄핵소추안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 절차예요.
이번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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