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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해야할 꿀팁

어문 저작물 뜻 저작권 보호 유튜브 저작권

by 출국전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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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저작물이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저작권 하면 책, 영상, 음악 같은 것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말과 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를 어문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해요.

 

오늘은 어문 저작물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문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어문 저작물이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어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를 이용해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거나 글로 표현한 것 중에서 창의성이 있는 것이 어문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모두 어문 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어요.

"

 

✔ 책, 소설, 기사, 블로그 글

✔ 연설문, 강연 내용, 대본

✔ 웹소설, 이북, 학술 논문

✔ 회사 홈페이지의 CEO 인사말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문장이나 창의성이 없는 단순한 표현은 어문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오늘 비가 왔다." 같은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도 비가 내렸다."처럼 창의적으로 표현된 문장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말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글은 저작권이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결

론부터 말하면, 말로 표현된 것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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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보호 받는 경우

녹음, 녹화된 강연이나 연설

받아쓰기 된 스크립트(예: 회의록, 연설문)

 

✔ 보호 받지 않는 경우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아이디어

즉흥적으로 말한 내용(녹음, 기록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 강사가 수강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녹음이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받아쓰기 한 기록이 있다면 어문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저작권법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미국에서는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말로 표현된 것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디지털 시대, 어문 저작물의 확대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로 어문 저작물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종이에 적힌 글이나 연설문 같은 것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창작성이 있는 글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어문 저작물

블로그 글, SNS 게시물

웹소설, 온라인 기사

전자책(E-Book)

이메일, 홈페이지 인사말

 

특히 블로그 글 같은 경우, 무단으로 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작권법상 어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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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저작물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어문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출처만 표시하면 무단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출처를 남긴다고 해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공정 이용(Fair Use)은 언제 가능할까?

저작권법에는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육, 비평,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용 범위를 넘어 원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웹사이트 글을 퍼가도 될까?

기업 홈페이지의 대표 인사말이나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가져와도 될까요? 정답은 불가능해요.

기업의 인사말조차도 어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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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저작물, 제대로 알고 보호받자

어문 저작물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과 글 중에서 창의성이 있는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개념이에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사상이 담긴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 글뿐만 아니라 말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녹음, 녹화, 문서화된 형태로 남아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블로그 글, 웹소설, 기업 인사말도 어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어요.

✔ 출처를 표시해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신중하게 저작권을 지켜야 해요. 무심코 퍼온 블로그 글이나 뉴스 기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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